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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
경기도의회는 지난 6월에 있었던 제344회 정례회에서 ‘(가칭) 친일찬양금지법 제정 및 국립묘지법, 상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해 국회 정무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에 전달한 바 있다.
(가칭) 친일찬양금지법은 일제와 친일을 미화하고, 독립유공자를 폄훼하거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및 일제 강제동원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법률이다.
김원웅 광복회장은 7월 15일에 일제잔재 청산에 앞장서고 있는 경기도의회를 방문해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공유하며 ‘역사정의실천정치인’ 선정기념패와 임시정부시대의 태극기를 전달했다. 선정기념패에는 정의, 견고함이라는 의미의 노각나무를 새겨 의미를 담았다.
김경희 부위원장은 “8100명 독립지사의 후손으로 구성된 광복회에서 주시는 상이라 더욱 의미가 깊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회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민족 없는 호국은 없다’는 말씀이 인상에 남는다. 친일잔재를 청산하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의미의 호국일 것”이라며 “앞으로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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