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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경기 특별재난지역 先선포 後피해조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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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정·금융·세제 등 특별지원


발언하는 이해찬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6일 오전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사무소에 설치된 상황실에서 최근 계속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상황을 보고받은 후 발언하고 있다. 2020.8.6 연합뉴스

정부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청과 경기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먼저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고 피해 조사를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6일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려면 지방자치단체 신청,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상정, 현장조사,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해 통상 한 달이 걸리는데 최대한 선포 시기를 당기려고 ‘선(先) 선포, 후(後) 피해조사’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이날 심각한 수해를 입은 경기도 안성을 방문해 “현황이 파악되는 대로 바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세제 등의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각종 피해복구비의 50%가 국비에서 지원된다.

행안부는 우선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지자체의 모든 재정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지자체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을 피해 주민 임시 주거시설 마련, 구호물품 지원 등 긴급한 피해 복구에 투입하고 피해 주민에게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등 세제 지원을 하기로 했다.

집중호우로 파손된 자동차는 자동차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피해 주민이 물에 잠겨 파손된 건물과 자동차를 바꾸면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0-08-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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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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