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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 생활안정자금 대부 신청 한 달 연장

코로나19 장기화에 더해 연일 계속되는 장마까지 겹쳐 일감이 끊겨 고통받는 건설노동자를 위해 정부가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 신청기간을 오는 9월 14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14일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던 대부사업 신청기한을 한 달간 연장한다”고 12일 밝혔다.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은 4월 16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9일까지 건설노동자 5만 7000명이 733억원에 이르는 대부 자금을 신청했다.

신청 대상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면서 적립원금이 100만원 이상인 건설노동자다.

본인 적립금액의 50% 범위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무이자로 대부할 수 있다. 전국의 건설근로공제회 지사나 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1122.cwma.or.kr), 건설근로자공제회 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별도의 구비 서류 없이 신분증만 지참하면 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긴급재난지원금 24일 마감… 사용은 31일까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오는 24일 마감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마감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선불카드·상품권으로 신청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은 이달 31일까지 가능하며, 이때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 및 자치단체로 환수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올해 5월 4일 취약계층에 대한 현금 지급을 시작으로 5월 11일 신용·체크카드 충전금 신청, 5월 18일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선불카드·상품권 신청 접수를 개시했다.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 해당 금액을 기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행안부는 신청 및 사용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해 사각지대를 살필 방침이다. 각 지자체는 신청 방법을 모르거나 거동이 불편해 신청하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행안부는 덧붙였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0-08-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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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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