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장기화된 청년실업과 고비용의 대학원 학자금대출로 인해 부채문제에 직면한 대학원생들은 기존 조례의 이자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어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대학원생에게도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해 청년 부채문제 경감을 도모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에 통과된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에 대학원생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기간을 졸업 후 5년을 경과하지 않는 사람으로 확대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에 처해진 많은 대학원생들이 꿈을 잃지 않고 목표를 향해 정진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짧은 조례안 통과 소감을 밝혔다.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은 추후 본회의에 상정되어 가결되면 즉시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