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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
문경희 의원은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을 지원해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개선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이번 조례안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과도한 야간근무, 초과근무, 교대근무 등 보건의료인력이 처한 근무환경은 꾸준히 문제로 제기돼왔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이런 문제점이 더욱 심각해진 상황이다.
2019년 보건의료노조가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보건의료노동자들의 50.5%가 “업무량이 근무시간 내에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과다하다”고 답변한 바 있다.
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지난 13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체적인 인력 부족의 영향으로 현장에서 보건의료노동자들이 체감하는 노동 강도가 강해지고 이직률도 높아지고 있다”고 밝히는 등 열악한 근무환경과 인력 수급 문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문경희 의원은 “국가 차원에서 보건의료인력을 지원하는 것과 함께 지자체에서도 지원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며 “보건의료인력이 처한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경기도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