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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
최종현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늘어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품질을 관리하여 도민이 체감하는 만족도를 향상시키겠다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실제로 지난해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양평 은혜재단의 의혹이 제기된 바 있고, 올해 초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인 나눔의 집과 관련된 각종 의혹이 문제로 떠올랐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복지서비스 평가 인증, 컨설팅, 사후관리 등 관련 용어에 대해 정의하고, 보건복지부의 평가 등 법령에 의한 평가를 받는 경우 중복 평가를 받지 않는 내용을 담아 시설들의 부담을 경감시켰다.
또한, 효율성과 공공성을 가진 품질관리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법인·단체의 특성에 맞는 평가지표와 인증지표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 시설들이 컨설팅, 사후관리를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최 의원은 “사회복지서비스 품질에 대한 내실 있는 평가 관리를 도입해야 경기도민이 더 나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도내 사회복지서비스도 발전을 거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종현 의원은 지난 제344회 정례회에서도 도정질문을 통해 경기도형 사회복지서비스 인증체계 구축 필요성과 품질관리에 대한 계획을 묻는 등 도내 사회복지서비스의 수준 향상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