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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찬 도의원 “공무수행 중 공용차량 사고시 보험료 지원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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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찬 도의원 “공무수행 중 공용차량 사고시 보험료 지원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용찬(더불어민주당·용인5)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차 안행위 회의에서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김용찬 경기도의원실 제공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용찬(더불어민주당·용인5)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차 안행위 회의에서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조례안은 공무수행을 목적으로 운행하는 공용차량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운전자의 부담을 없애면서 적극 행정을 독려하기 위해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도 소속 직원이 공무수행을 목적으로 공용차량을 운행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도지사가 이를 지원하도록 하는 것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조례안 발의에서 “지난해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등의 문제로 경기도 직원들의 출장업무가 많아지고 있다”면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사고에 대한 공무원의 부담을 없앤다면 많은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는 도민에게 이익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른 12대 중과실과 도로교통법에 따른 과태료 등은 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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