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 ‘다시서기 프로젝트’ 상시 모집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중구, ‘BTS 컴백’ 전방위 대응…“체류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성북구 청년 스마트창업센터 문 연다…청년 창업 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은평구, 지자체 혁신평가 서울 자치구 중 유일 ‘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소영환 경기도의원 발의 ‘의원 상해 보상금 지급체계 개선 조례’ 본회의 상정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소영환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고양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제346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됐다.

조례안은 현재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보상심의회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보상심의회 운영을 명확히 하고, 준용 법률의 제정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은 ▲장애의 개념을 위해 준용하고 있던 기존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이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에 따른 장해등급에 따르도록 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운영돼 오던 경기도 보상심의회의 구성에 대해 운영 담당 부서 및 위원 자격요건을 정하고 ▲보상심의회 위원 중 의료·사회보장 등 전문성을 요하는 위원의 경우 임기 횟수 제한을 삭제하여 안정적인 심의회 운영을 가능하도록 했다. 또 지방의원 본인과 관련된 안건일 경우 회의에 참석할 수 없도록 조례에 명시해 의원의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소영환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은 그동안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보상심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었으나, 위원의 구성 등이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돼 있지 않아 운영상의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보상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운영의 명확성을 기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개정 목적을 밝혔다.

또 “직무상 상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장애가 아닌 ‘장해상태’이며 이에 대한 개념 정의를 위한 준용 법령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보상금 지급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강서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위한 275억원 ‘희망금

업체당 최대 5000만원 대출 우리·하나·신한은행, 새마을금고 등 공동출연

북아현·충현동 잇는 ‘과선교’… 서대문 12년 염원

경의선에 단절됐던 같은 생활권 착공 3년 만에 차량·보행자 통행 금화터널 위 도로 개설도 마무리 이성헌 구청장 “마을·마음의 소통”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