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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오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새로운 해상운송 물류체계를 구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아가서는 기존에 도로(트럭)을 통해 운송하던 여객 또는 화물을 친환경운송수단인 연안해운으로 전환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등 최근 대두되고 있는 환경오염 감소에 기여할 것이 기대된다”고 조례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평택항을 이용하는 컨테이너화물을 유치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에 정기항로 개설, 화물유치 및 친환경 전환교통 장려금을 재정지지원 범위에 포함하도록 했고 재정지원금 반환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조례안은 이날부터 오는 15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할 예정이며, 제347회 임시회 의안으로 접수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