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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명근 경기도의원, 경기도 평택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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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명근 의원(더불어민주당·평택4)은 지난 9일 경기도 평택항 재정지원범위 확대를 통해 기존 도로운송에서 연안해상운송으로의 전환을 더욱 활성화시켜 새로운 물류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경기도 평택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오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새로운 해상운송 물류체계를 구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아가서는 기존에 도로(트럭)을 통해 운송하던 여객 또는 화물을 친환경운송수단인 연안해운으로 전환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등 최근 대두되고 있는 환경오염 감소에 기여할 것이 기대된다”고 조례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평택항을 이용하는 컨테이너화물을 유치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에 정기항로 개설, 화물유치 및 친환경 전환교통 장려금을 재정지지원 범위에 포함하도록 했고 재정지원금 반환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조례안은 이날부터 오는 15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할 예정이며, 제347회 임시회 의안으로 접수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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