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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를 통과한 건의안은 황인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4)이 29명의 의원과 함께 8월 3일 발의한 바 있으며,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법률안)’의 신속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7월, 오영훈 국회의원 등 135명이 공동 발의한 법률안은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국가 보상을 명확히 하고, 추가 진상 조사와 불법 군법회의에 대한 무효화 조치 및 범죄 기록 삭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주 4.3사건은 민족 분단과 이념 갈등의 현대사에서 국가에 의해 자행된 최대 규모의 민간인 희생 사건으로, 2000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시작으로 대통령의 사과와 국방부·경찰의 유감표명 등을 통해 일부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이 전개된 바 있다.
그러나 배·보상의 범위와 예산의 문제, 불법 군법회의에 대한 무효화 조치 부재 등으로 더욱 적극적인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이를 보완하려는 시도가 계속해서 있어 왔다.
본회의를 마치며 황 의원은 “이번 건의안을 통해 정명조차 이뤄지지 못했던 제주4.3사건의 진상규명 노력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제주4.3의 정신을 인권과 평화의 가치로 이어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황 의원은 “명확하고 확실한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이 조속히 이뤄져서 제주도민에게는 위로를, 우리 국민에게는 역사의 진실과 화해의 가치를 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앞으로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지방의회 간 연대와 협력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건의안은 국회와 행정안전부, 전국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광역의회 등에 이송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