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서울 25개 자치구 중 첫 시도
6만 9145가구에 평균 10만원 환급
서초구는 주택 13만 7442가구 중 50.3%에 해당하는 9억원 이하 주택 6만 9145가구를 대상으로 총 63억원 규모의 재산세를 환급한다. 재산세의 50%인 서울시 몫은 제외하고, 나머지 자치구 몫의 세율만 절반으로 인하한다. 구 관계자는 “서울시에 납부하는 공동과세분은 변동이 없어 다른 자치구 몫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초구의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소유자는 1만원부터 45만원까지 평균 10만원 정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는 국토교통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해 대상을 확정한다. 9월분 재산세는 납부한 뒤 환급받는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재산세 감경을 추진해 왔다. 조 구청장은 지난달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를 밝혔다. 이후 지난달 31일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 재산세 감경안을 제안했으나 24대1로 부결됐다. 조 구청장은 코로나19로 경제가 침체된 데다 공시가격이 올라 국민들의 세금 고통이 가중된 현실을 감안했다. 서초구의 경우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2.5% 급등했다. 주택분 재산세 납부액도 최근 3년간 72% 올랐다. 조 구청장은 “이번에 환급되는 금액이 평균 10만원 정도인데 너무 적어 죄송하다”며 “법 테두리 안에서 구청장 권한을 최대한 발휘했다”고 밝혔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20-09-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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