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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해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
조례안은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 시 발달장애인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고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사업을 확대하여 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과 보완대체의사소통의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했고,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및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발달장애인 자조모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김영해 의원은 “기존 경기도 조례는 법에서 보장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모두 담아내지 못했기에 이를 현실화 시킬수 있도록 제도와 규정을 정비했다”며 “개정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와 내용에 불과하고 앞으로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상임위원회 의결 소감을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22일 제34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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