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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
왕성옥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 제정과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수수료에 관한 용어를 정비하고 검체소요량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고, ‘질병관리청 시험의뢰규칙’에서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삭제됐으며, 기존의 ‘전염병예방법’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돼 용어 변경이 이뤄졌으나 아직까지 조례에서는 상위법의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였다.
왕성옥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현행 법령과의 일관성과 검체소요량 기준의 명확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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