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정원박람회, 48일 만에 500만명 발길…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국립4·19민주묘지서 뜻깊은 첫걸음…강북 가족봉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대문구, 자동차세 7월 3일까지 납부하세요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노원 전 세대 맞춤형 ‘태릉어울림도서관’ 착공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왕성옥 경기도의원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왕성옥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발의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제347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통과했다.

왕성옥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 제정과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수수료에 관한 용어를 정비하고 검체소요량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고, ‘질병관리청 시험의뢰규칙’에서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삭제됐으며, 기존의 ‘전염병예방법’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돼 용어 변경이 이뤄졌으나 아직까지 조례에서는 상위법의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였다.

왕성옥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현행 법령과의 일관성과 검체소요량 기준의 명확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준오 당선인, ‘노원 3.0’ 미래노원 준비위 출

도시계획 전문가 양승우 서울시립대 교수 위원장 선임 ‘민선 9기 130개 공약’ 이행 실천방안 마련

강동 어린이들 “구정에 힘 보탤게요”

11기 아동구정참여단 26명 위촉 아동·청소년 시각으로 정책 점검

동대문 ‘6·25 순진 16지사 위령제’ 거행

대한결사단 청년 16명 순국 추모 이필형 구청장 마지막 현장 일정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