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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창 경기동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경기도 내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경기복지택시의 운영을 더욱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경기복지택시의 대상인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운영 및 지원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했다”며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경기복지택시 운영 및 지원 계획 수립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견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고, 보조금 신청 시 주민설문 조사서, 마을현황 조사서 등을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안은 오는 21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제348회 정례회 의안으로 접수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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