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심야 자율주행 택시 새달 유료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중구, 소공동 화재에 “이재민 지원 총력”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성북·광진 모아타운·모아주택 확정 109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37년차 아파트 1662가구 대단지로…은평구, 불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김규창 경기도의원, 경기복지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김규창 경기동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규창 의원(국민의힘·여주2)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고자 경기복지택시 운영 및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소외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경기복지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경기도 내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경기복지택시의 운영을 더욱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경기복지택시의 대상인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운영 및 지원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했다”며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경기복지택시 운영 및 지원 계획 수립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견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고, 보조금 신청 시 주민설문 조사서, 마을현황 조사서 등을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안은 오는 21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제348회 정례회 의안으로 접수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새봄 고품격 문화예술공연 성황…“계속 살고 싶은 송

‘신춘음악회’ 간 서강석 구청장

“이음으로 연결하고 채움으로 완성”… 동대문형 통합

시설 대신 집에서 서비스받도록 의사·간호사·영양사 원팀 만들어 퇴원 환자 방문형 의료 지원 강화 “파편화된 시스템 엮는 것이 핵심”

3년 연속 ‘침수 피해 제로’…영등포구, 집중호우

주민 3341명 참여, 빗물받이 5861곳 청소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