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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
이번 건의안은 최근 감염병 환자가 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공무원에게 타액을 뱉는 등 고의로 감염을 유도하는 사례가 있어 감염병 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공무원을 보호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은 도지사로 하여금 매년 계획하는 소방공무원의 보건 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에 감염병의 2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추가하도록 했다.
또한 소방공무원이 감염병 환자를 이송할 때, 감염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각종 보호장비 및 물품을 구비하도록 해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도록 하였다.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양운석 의원은 “불철주야 도민을 위해 희생하는 소방공무원들에게 일부 환자가 도를 넘는 행동을 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소방공무원들을 보호하고, 나아가 도민들에게 안전한 구조구급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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