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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월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방역과 재난지원금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개정안은 정부가 정한 법정 감염병과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 활동 등 도민의 보건 및 위생안전을 위해 기여한 경우에 도지사의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한미림 의원은 “경기도 공무원들은 지난해 8월부터 지금까지 소속부서와 상관없이 방역활동에만 매달려왔으나, 이들을 위로하고 사기를 높일 포상 근거가 없었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마련된 포상근거를 통해 공무원 전체의 노력에 대한 합당한 포상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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