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화재 취약한 주거용 비닐하우스 안전 점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대문구 풍수해 대비 모의훈련…“기습 폭우 대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시·서울경제진흥원, 다음달 ‘무박 3일’ 인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성북 어르신~ 사랑해孝 감사해孝”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한미림 경기도의원, ‘경기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한미림 의원(국민의힘·비례)이 지난 9월 대표 발의한 ‘경기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제347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월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방역과 재난지원금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개정안은 정부가 정한 법정 감염병과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 활동 등 도민의 보건 및 위생안전을 위해 기여한 경우에 도지사의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한미림 의원은 “경기도 공무원들은 지난해 8월부터 지금까지 소속부서와 상관없이 방역활동에만 매달려왔으나, 이들을 위로하고 사기를 높일 포상 근거가 없었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마련된 포상근거를 통해 공무원 전체의 노력에 대한 합당한 포상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용산구 어르신들 “무대에선 다시 청춘”…낭만가요제

어버이날 맞아 ‘시니어 낭만가요제’…주민 800여명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종로 부암·평창 아동 실내 놀이터 생긴다

187㎡ 규모 7월 준공·10월 개장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