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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불법광고 적발 해놓고 뒷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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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불법의료광고를 적발하고도 사실상 방치하는 비율이 절반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적발된 불법의료광고 1753건 가운데 48%인 850건은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의료광고는 현재 자율심의기구 3곳에서 분기별 모니터링을 통해 의료법을 위반한 광고 현황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자율심의기구가 복지부에 제출한 2019년도 모니터 결과를 살펴보면 관련 광고 4905건 가운데 의료법 위반은 의료광고 567건, 치과의료광고 518건, 한방의료광고 668건 등 모두 1753건이었다.

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668건에 대해 1~3차로 나눠 조치를 취해, 발견된 의료법 위반 광고에 대한 사후관리가 잘 진행된 반면,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567건에 대해 해당 의료기관의 자체 시정을 권하는 안내문 발송 이후에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고 의원은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담당자의 개인 메일로 의료법 위반광고 조치현황을 파악 하는데, 현재 담당자가 퇴사한 상태라 2019년도 사후관리 결과에 대해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 역시 “심의업무 급증”이라는 사유로 518건의 의료법 위반 광고 중 절반이 넘는 283건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고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사후조치에 대한 규정이 없어 단 한건의 불법광고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고 의원은 “심의기구의 자율성을 통해 불법광고로부터 국민을 지키자는 자율심의기구 사전심의제도의 취지가 심의기구의 허술한 운영과 보건복지부의 방관으로 훼손되고 있다”면서 “법개정으로 복지부와 심의기구들의 허술한 운영을 방지하여 불법광고로부터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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