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근 의원은 “얼마 전 경기도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 구 서이면사무소가 지정 해제 심의에서 부결돼 문화재로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며 “하지만 구 서이면사무소 건물은 친일 시설물로 일재의 잔재”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의원은 “해당 건물은 친일 내용이 기록돼 있는 상량문이 발견되면서 역사적으로 재평가된 바 있다”며 “일재 잔재인 만큼 역사적 차원에서 문화재 지정 해제를 고민해봐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구 서이면사무소는 건축적 특징과 문화적 가치 등이 인정받아 도 문화재자료 제 100호로 지정되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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