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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
시·도지사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의 상호·명칭, 전문인력의 수, 사업실적 등을 매년 4월 30일까지(개인사업자의 경우 6월 30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김지나 의원이 직접 확인하 바에 따르면,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등록된 가장 최근 부동산개발업 자료는 2018년 9월 7일 게시된 2017년 현황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김지나 의원은 “법령에서 매년 게재하도록 규정된 부동산개발업 정보를 2년 이상 올리지도 않았고, 등록신청 구비서류 경로 오류, 현재 사용되지 않는 금치산자·한정치산자 용어가 아직도 홈페이지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지나 의원은 “도시주택실 관련 홈페이지 관리와 정보 업데이트를 철저히 수행해 도민들께서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홈페이지에 공개된 정보 전반을 점검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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