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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
송 의원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은 41개소에 이르며 이 중 절반에 달하는 20개소는 15년 넘게 방치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국내 장기방치 건축물의 평균 방치 기간이 14년 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건물 정비에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송 의원은 “지난해 3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를 제정까지 했는데 2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정비기금 조성이 미흡한 것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공사중단 방치건물 해결을 위해 구성한 테스크포스(TF)의 업무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기금 방안을 마련하라고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송 의원은 “국토부는 공사가 중단된 현장의 미관을 개선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했는데, 도에서의 대응이 미흡하다”며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의 정비가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기금마련이 조속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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