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는 지난 2일부터 구청사를 출입하는 모든 방문객, 직원 등을 대상으로 ‘전자출입명부 및 안심콜’ 인증 후 출입할 수 있게 했다. 효율적인 방문자 출입정보관리를 위해 보건복지부의 ‘전자출입명부’와 자체 구축한 ‘안심콜 전화번호 인증’을 도입했다. 정문 주출입구 및 제1별관 종합민원실 출입구에서 기존의 체온 측정과 함께 QR코드로 전자출입명부 인증을 받거나 안심콜 번호 인증을 받아야만 구청 출입이 가능하다.
2020-11-11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