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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
교육행정위원회 소속인 고은정 의원은 이천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한 이천교육지원청,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감사에서“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의 학교 밖 청소년들은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지원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공교육 시스템에서 벗어나 일반학교 부적응 학생이라는 사회적 편견과 무관심 속에 차별을 당하고 있다”며,“3개 교육지원청 관할 내에 15개가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교육지원청은 지원내역에 대해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 시·군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가 있고 일부 지자체에서 소규모의 예산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지자체와 협조하여 이들을 지원할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손희선 이천교육장은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서 지원 방안을 찾아 보겠다”고 했으며, 신숙현 구리남양주교육장도 “지자체장의 관심을 유도해 예산지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고은정 의원은 “교육청이 앞장서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의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하지만,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해서는 교육지원청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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