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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동 의원 “경기도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구성 공정성 훼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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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명동(더불어민주당·광주3) 의원은 13일 열린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북부동물위생시험소·축산진흥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에 설치된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구성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했다.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실험동물의 윤리적 사용과 실험 수행에 관한 사항을 자체 검토한 후 실험 방법 및 수의학적 관리를 포함한 동물실험 계획서에 대해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동물실험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동물실험 계획 승인 건수는 총 3건이며, AI, 뉴캣슬 항체가 검사에 닭 30수, 보툴리즘 진단을 위한 독소 시험에 마우스 100두, 유용미생물의 육계 생산성 향상 및 장내미생물 영향 연구에 닭 66수가 실험됐다.

이 의원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위원 현황을 살펴보면, 총 6명의 위원 중 4명이 동물위생시험소에 근무하는 주무관으로 구성돼 있다.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서 내부위원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가운데,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동물보호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운영할 것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실제로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구성과 관련 수의사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 등을 1명 이상 포함하고,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동물실험 시행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위원의 임기가 법률에 따라 2년으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사업부서에는 면밀한 관리 운영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실험 종료 후 동물 사체에 대한 처리 절차 또한 규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숙지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언급하며 “동물도 인간과 같이 고통을 느낀다는 점을 철저히 인지하고 배려해 사업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나아가 이 의원은 철저한 동물윤리 준수를 위해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한 내용 중 위원 구성 관련 현행 3분의 1을 과반수 등으로 더 염격히 개정해 공정한 동물실험이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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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