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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로, 신고 않고, 거래 누락… 폐기물 불법 처리 6개 업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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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사경, 6개 사업장 입건

인천에서 불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한 무허가 고물상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6일까지 2주간 폐기물 처리 불법행위를 기획단속한 결과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 등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6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적발된 사업장 가운데 A업소는 소각재에 포함된 고철을 선별해 재활용하면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2곳은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체로 정부가 운영하는 폐기물 전자정보시스템에 폐합성수지 유통과정을 입력하지 않고 불법 거래를 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고물상 1곳은 고철을 수집해 선별하는 과정에서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2곳은 적정 처리 장소가 아닌 곳에 폐기물을 보관해 오다 적발됐다.

인천시는 적발된 사업장을 입건 조치했으며 수사가 끝나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뿐만 아니라 전자 인계서 미작성이나 폐기물 처리 신고 미이행, 폐기물 처리 기준을 위반한 사업장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송영관 특별사법경찰과장은 “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하는 행위는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앞으로도 폐기물 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2020-11-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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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