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7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밝혔다.
지역개발채권은 1989년부터 지역개발사업 자금조달을 위해 지자체가 발행하고 있다. 자동차 신규 및 이전등록, 기타 허가 및 등록, 각종계약 체결 때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 개정안은 2016년부터 일시적으로 시행중인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 감면조항이 올 연말 종료된 데 따른 것이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