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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각종 시정 현안사항에 대한 시정질문·답변을 비롯해 31건의 조례·규칙안, 4건의 동의안, 1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그리고 4건의 예산안 등을 심의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미)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3건과 규칙안 1건, 시장 제출 조례안 17건 등 모두 31건의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해 「여주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및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여주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의결 했으며, 「여주시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은 보류,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했고, 나머지 26건의 조례·규칙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했다.
또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에서는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했다.
12월 3일부터 16일까지 모두 10차례에 걸쳐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유필선)에서는 2021년도 예산안 등 예산안 4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 중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중 237,182,000원을 삭감해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토록 하였고, 그 외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모두 원안 가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