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없는 여권 발급 외교부가 21일부터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는 여권을 발급한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권을 국내에서 신분증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국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청 민원여권과 창구에 여권정보증명서 발급 안내문이 게시돼 있는 모습.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2020-12-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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