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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이름·성별·나이 이달 말부터 공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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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건보료율 6.86%로 인상

올해 말부터 코로나19 확진자를 특정할 수 있는 성명은 물론 성별과 나이 등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질병관리청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 9월 개정된 감염병예방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시행령은 감염병 위기에서 공개해서는 안 되는 개인 정보를 자세히 규정했다. 감염병과 관계없는 환자의 성명, 성별, 나이, 읍·면·동 이하의 거주지 주소 등이다. 또 개정 시행령은 또 ‘코로나 블루’ 등을 겪는 이들 중 정부의 심리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대상을 담았다. 감염병 유행 기간에 동원된 의료 관계 요원과 방역관·역학조사관 등이 심리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산정기준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되면서 내년 직장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 보험료율이 올해 6.67%에서 6.86%로 다소 오른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1만 9328원에서 내년에 12만 2727원으로 3399원 오른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0-12-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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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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