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단지 48곳 안전진단 지원… 서울시 “폭염정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장애아동 조기발견부터 맞춤지원까지…통합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4호선 길음역 인근 574가구 심의 통과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은평의 핵심 문화거점… 미래형 공공도서관 첫삽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비급여 진료 항목·비용 사전설명 내년 의무화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동네의원도 비급여 진료비 공개

내년부터 병원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를 실시할 때는 환자에게 진료 항목과 가격을 미리 설명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비급여 사전설명제도를 의무화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비급여 진료 전에 환자가 진료의 필요성과 비용 등을 고려해 해당 진료를 받을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병원이 제공 항목과 가격을 미리 설명하게 하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사전 설명이 필요한 비급여 진료 항목은 B형간염, 일본뇌염 예방접종료 등 내년 기준으로 615개다. 올해 564개에서 51개 늘었다. 환자가 원할 경우 공개대상 외의 비급여 항목에 관해서도 설명할 수 있다. 사전 설명은 병원급·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하면 된다.

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 기관에 동네의원을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개정안’도 행정예고했다. 정부는 의료기관의 주요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진료비용 정보를 연간 단위로 조사해 공개하고 있으며, 올해까지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부터만 관련 정보를 받았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0-12-23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동대문 청년정책엔 특별한 것이 있다 [현장 행정]

최동민 구청장, 3개大 총학 협약

돌봄기관 16곳과 맞손… 촘촘한 구로

일시재가·동행지원 서비스 연계 장인홍 청장 “필요한 순간 연결”

마포, 취약계층에 냉방비 5만원 특별지원

1.1만 가구에 25일 자동 지급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