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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 항목·비용 사전설명 내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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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의원도 비급여 진료비 공개

내년부터 병원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를 실시할 때는 환자에게 진료 항목과 가격을 미리 설명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비급여 사전설명제도를 의무화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비급여 진료 전에 환자가 진료의 필요성과 비용 등을 고려해 해당 진료를 받을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병원이 제공 항목과 가격을 미리 설명하게 하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사전 설명이 필요한 비급여 진료 항목은 B형간염, 일본뇌염 예방접종료 등 내년 기준으로 615개다. 올해 564개에서 51개 늘었다. 환자가 원할 경우 공개대상 외의 비급여 항목에 관해서도 설명할 수 있다. 사전 설명은 병원급·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하면 된다.

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 기관에 동네의원을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개정안’도 행정예고했다. 정부는 의료기관의 주요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진료비용 정보를 연간 단위로 조사해 공개하고 있으며, 올해까지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부터만 관련 정보를 받았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0-12-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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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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