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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1)은 각종 재난이 발생해도 대면업무를 해야 하는 이른바 필수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필수노동자란 재난상황에서도 국민의 기본생활 유지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대면업무 등 노동의 지속성이 유지돼야 하는 대중교통 운전자, 보육교사, 배달원, 의료계 종사자 등을 의미한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해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를 통해 수정·보완된 해당 조례안(위원회 수정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재난상황과 특성, 공동체 유지, 시민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필수업종을 지정하고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필수노동자 분야 전문가가 포함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위원회’도 구성된다. 아울러 서울 소재 필수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해놓았으며, 필요한 경우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했다.
이 의원은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19상황에서 전세계의 호평을 받은 K-방역의 성과는 배달 물량 증가로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는 택배 노동자, 몸을 아끼지 않고 최전선에서 환자들을 돌본 의료진 등 이른바 필수노동자들 덕분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며 “앞으로도 필수노동자들이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내는데 노력할 것이며 이를 통해 종국적으로는 코로나19 종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길잡이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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