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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서울시의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통과…광역의회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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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돌봄·운송 등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도 불가피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필수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서울시의회에서 제정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1)은 각종 재난이 발생해도 대면업무를 해야 하는 이른바 필수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필수노동자란 재난상황에서도 국민의 기본생활 유지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대면업무 등 노동의 지속성이 유지돼야 하는 대중교통 운전자, 보육교사, 배달원, 의료계 종사자 등을 의미한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해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를 통해 수정·보완된 해당 조례안(위원회 수정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재난상황과 특성, 공동체 유지, 시민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필수업종을 지정하고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필수노동자 분야 전문가가 포함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위원회’도 구성된다. 아울러 서울 소재 필수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해놓았으며, 필요한 경우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했다.

이 의원은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19상황에서 전세계의 호평을 받은 K-방역의 성과는 배달 물량 증가로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는 택배 노동자, 몸을 아끼지 않고 최전선에서 환자들을 돌본 의료진 등 이른바 필수노동자들 덕분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며 “앞으로도 필수노동자들이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내는데 노력할 것이며 이를 통해 종국적으로는 코로나19 종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길잡이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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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