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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토지 보상금 몇억 아끼려다 금융계좌 압류 ‘망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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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부지 도로로 수용하려다 백지화
업체, 영업 손실 보전 6억원 요구 소송
市, 1심서 패소했는데 금전 지급 거부
예산 계좌 차압당해… 3억원 주고 해제

경기 파주시가 지역의 한 중소기업으로부터 금융계좌 전부를 압류당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1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따르면 2016년 9월 파주시가 능안~조리 간 도로 개설 공사를 추진하면서 A기업에 ‘공장 부지가 도로용지에 수용된다’고 안내했고, 이듬해 2월 보상 통지문까지 보냈다. A사는 인근의 고양시 설문동으로 공장 이전을 추진했다. 그러나 파주시는 같은 해 12월 “2년 전 도로설계(선형) 변경으로, A사 공장이 수용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줄 몰랐다”며 공장 수용 백지화를 알렸다.

이에 새로운 공장을 짓던 A사는 영업피해 보상 등을 요구했지만 파주시는 외면했다. 결국 A사는 공장 이전 관련 손실보상금 약 6억원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지난달 말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A사 관계자는 “이달 초 ‘1심 판결이 나오면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약속을 이행해 달라”고 파주시에 요구했으나, 파주시는 보상금 지급은커녕 곧바로 항소했다. 이에 A사는 지난 18일 파주시 금융계좌 대부분을 압류했다.

파주시 계좌의 평균 현금 잔액은 1000억원 내외에 이르러 압류로 예산집행에 큰 문제는 없었지만, 법원이 비상금 성격의 임시 계좌인 ‘별단예금’까지 압류를 승인해 예산집행 과정에서 일시적인 ‘공금유용’ 상황이 초래될 수 있는 난처한 상황이 발생했다. 압류 사실을 알게 된 파주시는 A사에 약 3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3일 만에 압류를 해지했다.

A사 관계자는 “지난 8일 무역의 날에는 대통령상인 동탑산업훈장을 받았지만, 그동안 파주시와 싸우느라 법정관리를 고민해야 할 만큼 재정이 어렵게 됐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그는 “파주시가 2년 전 도로를 개통해야 하므로 (A사가 임대받아 사용 중인) 농어촌공사의 자투리 토지를 넘겨 달라. 그러면 손실보상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후 이를 어기고 온갖 독설을 퍼부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파주시 측은 “공판 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하면 곧바로 재판이 끝나는 것이라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21-01-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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