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부지 도로로 수용하려다 백지화
업체, 영업 손실 보전 6억원 요구 소송
市, 1심서 패소했는데 금전 지급 거부
예산 계좌 차압당해… 3억원 주고 해제
31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따르면 2016년 9월 파주시가 능안~조리 간 도로 개설 공사를 추진하면서 A기업에 ‘공장 부지가 도로용지에 수용된다’고 안내했고, 이듬해 2월 보상 통지문까지 보냈다. A사는 인근의 고양시 설문동으로 공장 이전을 추진했다. 그러나 파주시는 같은 해 12월 “2년 전 도로설계(선형) 변경으로, A사 공장이 수용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줄 몰랐다”며 공장 수용 백지화를 알렸다.
이에 새로운 공장을 짓던 A사는 영업피해 보상 등을 요구했지만 파주시는 외면했다. 결국 A사는 공장 이전 관련 손실보상금 약 6억원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지난달 말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A사 관계자는 “이달 초 ‘1심 판결이 나오면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약속을 이행해 달라”고 파주시에 요구했으나, 파주시는 보상금 지급은커녕 곧바로 항소했다. 이에 A사는 지난 18일 파주시 금융계좌 대부분을 압류했다.
파주시 계좌의 평균 현금 잔액은 1000억원 내외에 이르러 압류로 예산집행에 큰 문제는 없었지만, 법원이 비상금 성격의 임시 계좌인 ‘별단예금’까지 압류를 승인해 예산집행 과정에서 일시적인 ‘공금유용’ 상황이 초래될 수 있는 난처한 상황이 발생했다. 압류 사실을 알게 된 파주시는 A사에 약 3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3일 만에 압류를 해지했다.
A사 관계자는 “지난 8일 무역의 날에는 대통령상인 동탑산업훈장을 받았지만, 그동안 파주시와 싸우느라 법정관리를 고민해야 할 만큼 재정이 어렵게 됐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그는 “파주시가 2년 전 도로를 개통해야 하므로 (A사가 임대받아 사용 중인) 농어촌공사의 자투리 토지를 넘겨 달라. 그러면 손실보상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후 이를 어기고 온갖 독설을 퍼부었다”고 주장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21-01-01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