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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 정확성·논리성 등 5개 평가… 필기 약했다면 ‘우수’ 등급 노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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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 A to Z] ‘마지막 관문’ 면접 대비 요령 Q&A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시험의 마지막 관문은 면접이다. 면접에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과 성실성, 창의력·의지력과 발전가능성 등 5개 평정요소를 평가한다.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항목에 모두 ‘상’(上)을 주면 ‘우수’, 위원의 과반수가 5개 중 2개 항목 이상에 ‘하’를 주거나 같은 평정요소에 ‘하’를 주면 ‘미흡’으로 평가한다. 그 외의 경우는 ‘보통’을 준다. 우수자는 필기시험(5·7급은 2차 시험) 성적 순위에 관계없이 합격이다. 다만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보다 많으면 2차 시험(9급은 필기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이다. 보통 등급 응시자는 우수 등급 응시자를 포함해 선발예정 인원이 찰 때까지 2차시험 성적순대로 합격 판정을 받게 된다. 면접에서 미흡 등급을 받으면 2차시험 성적 순위와 관계없이 불합격된다. 2일 인사혁신처와 함께 공무원 공채 면접시험과 관련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었다.

●공채시험별로 시험 방식 다를 수 있으니 주의

Q. 공채시험별 면접시험 운영 방식이 다른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

A. 면접시험 운영 방식은 연도별, 시험별로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5·7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은 제2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공고문’과 ‘면접시험 응시요령’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Q. 면접에서 보통 이상 등급을 받은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에 미달하면 어떻게 되나.

A. 미흡 등급자를 대상으로 2차 심층면접을 시행해 응시자의 최종 면접 등급 등에 따라 선발예정 인원을 채울 수 있다.

Q. 필기시험 성적, 병역 이행 여부, 공무원 재직 사실, 낮은 연령 등으로 면접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나.

A. 인사처가 주관하는 공채 면접시험은 면접 단계에서 면접위원에게 선입견을 줄 수 있는 필기시험 성적, 연령, 출신학교, 병역 이행 여부, 공무원 재직 사실 등의 정보를 일절 제공하지 않는다. 이런 정보를 수집하거나 관리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면접시험에서 불이익은 없다.

Q. 9급 행정직 장애인 모집의 선발예정 인원이 10명이고, 면접 응시인원도 10명인데 왜 불합격자가 있는지.

A.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면접위원이 특정 응시생에게 미흡 등급을 매기면 설령 해당 모집단위의 합격예정 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에 미달해도 불합격 처분을 받게 된다. 이는 공무원 채용 제도의 목적이 단순히 필요인력을 충원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공직자로서 필요한 전문지식과 자질을 충분히 갖춘 우수 인재를 충원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Q. 면접위원이 평가한 평정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나.

A. 면접위원의 평가 결과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공개하지 않는다. 면접위원이 면접시험 결과와 관련해 어떠한 이의제기나 소송에 휩쓸리지 않고 소신껏 면접시험에 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Q. 봉사활동 여부도 면접시험 결과에 영향이 있는지.

A. 봉사활동 여부 자체를 평가하진 않는다. 다만 개별면접 과제에 응시생이 본인의 과거 경험 중 나름대로 의미 있는 행동을 했던 사례를 기록하면 면접위원이 이를 질문 소재로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본인의 과거 경험 중 여러 사람의 다양한 의견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통일된 의견을 도출한 경험이 있으면 작성하시오’란 항목에 자신의 봉사활동 경험을 적을 수 있다. 면접위원은 이를 토대로 질문하면서 응시생의 답변 내용과 태도를 평가하게 된다.

●발표 내용 서면은 형식 무관… 평가대상 아냐

Q. 5급·7급 공채 면접시험 개인 발표 때는 주로 어떤 점을 고려해 평가하나.

A. 개인 발표 면접방식은 특정 주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는 형식이다. 개별 면접으로 제대로 평가할 수 없는 자질, 즉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개인 발표 면접을 한다. 면접위원은 응시생에게 특정역량과 관련된 발표 과제를 제시하고 그 과제에 대한 의견을 듣는 방식이다. 발표 내용의 타당성, 논리성, 현실성과 발표 기술 등을 평가한다.

Q. ‘개인 발표 내용 작성용지’를 쓸 때 지정된 형식이 있나. 작성내용도 평가 대상이 되나.

A. 별도로 지정된 형식은 없다. 응시자가 면접위원 앞에서 발표할 때 활용하는 자료이니 자유롭게 작성하면 된다. 발표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 단어를 나열하거나 서술식으로 작성해도 되고, 도형이나 그림을 활용해도 된다. 작성한 용지의 원본은 응시자가 갖고 사본은 면접위원에게 제출한다. 응시자가 작성한 개인 발표 서면내용은 평가 대상이 아니다.

Q. 면접시험 응시요령을 보면 ‘단정한 평상복’ 옷차림을 권장하고 있는데, 정장을 입지 않아도 되나.

A. 인사처는 응시생들이 면접에 필요한 정장 구매, 미용·화장 등에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좀더 편안한 상황에서 면접시험을 볼 수 있도록 ‘단정한 평상복’ 옷차림을 권장하고 있다. 과도하게 격식을 차린 옷차림이 아니더라도 본인의 역량을 편하게 발휘할 수 있는 옷차림이라면 문제되지 않는다. 실제 면접에서도 옷차림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다. 면접위원에게도 응시생에게 단정한 옷차림을 권장하고 있음을 안내하고 있다.

●예비합격자 추가 선발 땐 면접 재응시 없어

Q. 최종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해 추가로 합격자를 선발할 때 면접시험을 또 봐야 하는지.

A. 면접시험에서 ‘보통’ 이상의 평정을 받은 응시자 중에서 선발예정 인원만큼 최종 합격자가 결정된다. 필기시험 성적 순위에 따라 합격자 명단에 포함되지 못한 응시자는 예비합격자 풀(면접시험에서 ‘미흡’ 평정을 받으면 제외)에 포함된다. 이후 채용 후보자 미등록 또는 임용 포기자가 생겨 결원을 보충해야 할 때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예비합격자 풀에 있는 응시생 중 일부 인원을 추가 선발할 수 있다. 이 경우 별도의 면접시험은 거치지 않는다. 예비합격자는 선발예정 인원 내 범위에서 필기시험 성적 때문에 합격하지 못한 것이지,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능력과 자질은 이미 기존 면접시험에서 충분히 검증됐기 때문이다.

Q. 청각장애인인데, 면접위원이 장애 종류와 정도를 미리 알고 면접시험을 진행하나.

A. 면접시험 평가과정에서 응시생 개인의 장애 종류와 정도를 미리 알면 선입견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원칙적으로 면접위원에게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다. 그러나 면접위원이 응시자의 장애 종류를 고려해야 할 상황에 대비해 희망하는 응시생에 한해 면접위원에게 장애 종류를 미리 알리고 있다.

Q.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는 언제 진행하나.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면접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진 않을까.

A. 인사처 주관 채용시험에서 응시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신원조사 등은 최종 합격자 발표 후 합격자를 대상으로 임용예정부처(5급 공채는 인사처)에서 실시한다. 면접 전에 응시자의 과거 사실을 조사하는 일은 절대 없다. 면접 단계에서 벌금형과 같은 응시자의 개인 정보는 알 수 없으며, 면접위원에게 이런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는다.

Q. 세금을 체납한 적이 있는데, 내더라도 기록이 남아 면접시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

A. 세금 체납은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세금 체납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징계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체납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다. 면접시험 전에 응시생의 세금 체납 사실을 조사하거나 해당 자료를 면접위원에게 제공하는 일은 없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1-02-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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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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