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줄이게 올 지원 대상 34만대
3.5t 미만 생계형 차 폐차 시 420만원
1~2등급 차량 구매 땐 180만원 주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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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기획재정부는 4일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대상을 지난해 30만대에서 올해 34만대로 늘리고 매연 저감 조치가 어려운 노후 차량 등에 대해 최대 600만원의 보조금을 5일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인 노후 경유차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다. 2020년 12월 기준 전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168만대 중 저공해 조치 차량은 19.6%(33만대)에 불과하다. 제2차 계절관리제(2020년 12월 1~2021년 3월 31일) 기간 운행 제한이 시행된 수도권 등록 5등급 차량(54만 5854대) 중에서는 45%(24만 4784대)가 저공해 조치를 마쳤다.
정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에 따른 이동권 제한을 보상해 주는 차원에서 조기 폐차 지원을 확대했다. 총중량 3.5t 미만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중 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영업용·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을 조기 폐차하면 지원금 상한액의 최대 70%(420만원)를 지원한다. 폐차 후 차주가 배출가스 1~2등급(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휘발유차·LPG 등) 차량(중고차 포함)을 구매하면 나머지 30%(최대 180만원)의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노후 경유차 소유자 상당수가 저소득층이고 폐차 후 중고차 구매를 고려한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로 보조금 체계 개편에 따라 경유차 재구매율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21-02-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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