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명칭·위반행위·대표자 이름
6개월간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밝혀
보건복지부는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급여 액수가 1500만원이 넘거나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20% 이상인 요양병원 1곳, 의원 7곳, 한의원 5곳, 약국 1곳 등 14곳 명단을 10일부터 6개월간 공개한다고 10일 밝혔다. 명단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표 내용은 요양기관의 명칭과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은 의료기관장), 위반행위 등이며 공표 기간은 이날로부터 6개월이다. 김헌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 기관에 대한 현지 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거짓 청구 기관에 대해선 업무정지 외에도 형사고발과 별의 공표 처분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1-02-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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