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텀블러에 커피 마시면 500원 이상 아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장위동 모아타운 일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신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구로구,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 이자 최대 100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중구, ‘적극행정’ 대통령 표창 받는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건보 요양급여 거짓 청구 14곳 명단 공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요양기관 명칭·위반행위·대표자 이름
6개월간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밝혀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14곳의 이름과 주소, 위반사항은 물론 대표자 이름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급여 액수가 1500만원이 넘거나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20% 이상인 요양병원 1곳, 의원 7곳, 한의원 5곳, 약국 1곳 등 14곳 명단을 10일부터 6개월간 공개한다고 10일 밝혔다. 명단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표 내용은 요양기관의 명칭과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은 의료기관장), 위반행위 등이며 공표 기간은 이날로부터 6개월이다. 김헌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 기관에 대한 현지 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거짓 청구 기관에 대해선 업무정지 외에도 형사고발과 별의 공표 처분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1-02-11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오승록 노원구청장, 세계산림치유포럼 전문가에 ‘힐링

“숲이 가진 무한한 에너지 공유하는 정책”

종로 부암·평창 아동 실내 놀이터 생긴다

187㎡ 규모 7월 준공·10월 개장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용산구 어르신들 “무대에선 다시 청춘”…낭만가요제

어버이날 맞아 ‘시니어 낭만가요제’…주민 800여명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