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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
현행 규칙에서 ‘총선거’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총선거’의 약칭이므로 개정안에서는 이를 명확히 했다. 의안의 제출기한에 관한 규정과 위원회의 의사일정 상정 관련 규정이 다소 중복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어 해석상·절차상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제출기한 미준수와 관련된 위원회의 의사일정 상정 문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본회의의 수정안 표결순서 관련 모든 수정안이 부결된 경우 원안을 표결하지 않고 심의절차를 종료하는 현행 단서를 삭제해, 전체 의원으로부터 원안에 대해 판단을 받아보는 방법을 택했다. 마지막으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 방청인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모자착용을 허용하고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하는 스마트 기기 사용행위를 금지하여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현실화했다.
김성수 의원은 “그 동안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와 관련하여 해석상의 혼란이 있었던 용어나 규정을 명확히 정비하였고 케케묵은 방청인의 준수사항 일부를 현실적으로 유용하도록 재정비했다. 원활한 회의 운영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23일 열리는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최종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