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가구 이상 ‘공동주택 지원사업’
5억 편성 사업비 최대 60% 지원
22일 구에 따르면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2021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여건 조성을 위해 낡고 위험한 공용시설물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유지관리 비용 일부를 구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상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이다. 주 도로와 보안등의 보수, 옥외 하수도의 보수와 준설, 실외 운동시설 보수, 공동 실내체육시설의 설치·개선 등 ‘서울시 도봉구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지원한다.
희망자는 4월 2일 이전에 신청서 등을 갖춰 주택과로 신청하면 된다. 구는 접수된 사업에 대해 희망 공동주택 사업비의 50~60%, 최대 5000만원 이내에서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지원액을 결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는 입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예산을 지난해보다 1억원 증액해 총 5억원을 편성했다. 화재 사고에 대비한 옥상 비상문 자동 개폐장치, 정전 사고 방지를 위한 노후 전기시설 보수·보강 사업 등 주민 안전과 직결된 시설 개선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을 위해 근무시설 환경 개선 지원도 포함한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주거시설의 60% 이상이 아파트인 우리 구에서 특히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갖춘 살기 좋은 공동주택을 만들기 위해 정책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1-02-23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