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행정, ‘AI가 읽는 문서’로 전환…디지털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취약계층에 난방비 393억 지원…가구당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AI 영상 스타일링 서비스로 혁신상… CES서 기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설 성수품 원산지 등 특별단속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성남시, 무도장·콜라텍 방문자 의무검사 행정명령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 성남시는 지난 6일 이후 지역 내 무도장, 무도학원, 콜라텍 방문자를 대상으로 26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13일 이후 이날까지 성남지역 무도장 3곳과 무도학원 1곳에서는 방문자 53명,직원 2명,가족·지인 19명 등 모두 74명의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왔다.

이들 무도장 가운데 60여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야탑무도장의 경우 이날까지 진단검사를 받도록 지난 19일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시는 오는 28일까지 관내 모든 무도장,콜라텍,댄스교습소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도 내린 상태다.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구로, 중소기업·소상공인 155억 금융 지원

중기육성기금 0.8% 고정금리 30일부터 새달 13일까지 신청

민원은 ‘직통’으로… 중랑, 작년 2421건 해결

게시판·문자로 구청장에 제안 주택건축 21%·교통 관련 13%

복지 해답은 현장에… 경로당 찾는 이순희 강북구청장

3월까지 13개 동 102곳 순회 어르신 고충 듣고 정책 반영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