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9∼11일 사흘 사이 지역 내 노래방과 관련해 업주 2명,도우미 6명,손님 1명,가족 1명 등 모두 10명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확진된 도우미들이 방문한 노래방은 최소 11곳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