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오는 14일 신년인사회…병오년 구정 방향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초 “체력에 맞는 운동 처방해 드려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은평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십니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우리 구는 내 손으로 지킨다”…강북구, 불법유동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성남시, 노래방·유흥주점 방문자 의무검사 행정명령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 성남시는 지난 1일 이후 지역 내 노래방,유흥·단란주점 방문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18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 9∼11일 사흘 사이 지역 내 노래방과 관련해 업주 2명,도우미 6명,손님 1명,가족 1명 등 모두 10명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확진된 도우미들이 방문한 노래방은 최소 11곳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자원회수시설 5월 8일~6월 15일 소각로 정비… 

소각 중단 없게 민간 5곳과 계약 생활폐기물 예비 처리 체계 마련

“수상 넘어 ‘격상’”…영등포구, 2025년 평가판

대통령상, 국무총리 표창 등 최고 단계 평가로 격상

광진구, 1인 가구의 든든한 친구…무료 건강검진 지

건강검진으로 질병 조기 예방 및 건강관리 강화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