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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주민 발의 ‘농민수당 조례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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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는 23일 주민 발의 조례안인 ‘양평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논밭 면적을 합해 1000㎡ 이상(농업경영체 등록 기준)인 양평지역 농업인 가구당 연간 60만원 이내의 농민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양평군민 2672명이 제정 청구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은 지난해 5월 군의회에서 심의할 예정이었지만 해당 조례안과 유사한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에서 논의함에 따라 처리를 미뤄왔다.

앞서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지난 19일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으며,29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양평군의회도 29일 본회의에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며, 전체 군의원 7명 중 6명이 참석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만큼 본의회 통과도 확실시된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조례안은 양평군 농민수당 조례안과 달리 지원 대상을 ‘가구’에서 ‘농민 개인’으로 확대했다.

지원 액수는 양평군과 같은 연간 60만원이며,도비와 시·군비를 50%씩 분담한다.

양평군 입장에서는 전액 시비인 농민수당 대신 사업비의 절반을 도비로 지원받는 농민기본소득으로 지급할 경우 소요 예산이 8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줄어든다.

군 관계자는 “경기도가 일부 시·군을 대상으로 농민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벌일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비 지원이 늦어질 경우 자체적으로 농민수당을 먼저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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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