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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운 경기도의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련 정담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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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정대운 도의원(광명2·도시환경위원회)은 지난 3일 경기도의회에서 광8가로주택정비사업추진위 관계자들, 도청 도시재생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 도시재생사업부 관계자들과 함께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날 정담회에서는 현재 국회 상임위에서 심사중인 개정안들을 살펴보고, 종합적인 도시계획 없이 시행되는 ‘난개발’ 등을 방지하며, 소규모 정비사업을 통한 도시재생 뉴딜정책 활성화를 방안을 모색했다.

광명시 광명5동 일부 지역은 뉴타운 재개발이 해제 된 후 신축빌라 난립으로 지역 전체의 노후도가 떨어져 수십년간 재개발을 추진하기 어렵게 된 지역이다. 광8가로주택정비사업추진위 관계자들은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노후도 및 동의율 완화, 사업 면적 확대등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도 차원의 협조를 요청하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서를 정대운 의원과 도청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정담회를 마친 정대운 의원은 “국회에서 관계법률이 개정되면 조례 위임사항을 조속히 제·개정 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지속적인 주민의견 수렴과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도에서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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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