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적 부담을 줄여 신속한 학교폭력 해결에 목적
학교폭력 당사자들의 학습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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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조례안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장을 통해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서울시교육청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의 심의 건수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년 사이에 약 49%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학교폭력 자치위원회의 심의 건수 증가로 인해 학교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경미한 수준의 학교폭력 사안까지도 자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어 학교 자체적으로 적절한 생활지도를 통한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또한 자치위원회 위원 구성 시에도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 대표로 위촉할 경우 학교폭력 처리에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의견 등이 지적되면서 국회와 교육부에서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하였고, 이번 조례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경미한 학교폭력에 있어서 자치위원회에 보고없이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은 교육감으로 하여금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 대한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폭력 사건을 조사·심의하도록 하면서 그 조치과정에서 학생들의 인권이 경시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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