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오는 30일 29개 기업 ‘취업박람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관악구, 추경예산 525억원 확정…“주민생활·안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양천구 신정네거리 일대 재정비계획 용적률 높이고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15년 이어진 불편 끝낸다…중구, 회현역 엘리베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용인시, 반도체클러스터 일대 불법 토지형질변경 집중 단속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내달 2일까지...원상복구 명령 미이행땐 고발

경기 용인시 처인구 용인시청 전경. 연합뉴스
경기 용인시는 내달 2일까지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사업 부지에서의 불법 토지형질변경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3일 밝혔다.

사업지 반경 2㎞ 이내인 처인구 원삼면 고당리, 가재월리,독성리, 두창리, 죽능리, 목신리, 학일리, 문촌리 일원 토지와 임야 19.59㎢가 단속대상이다.

시청, 처인구청, 원삼면 공무원 5명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년도별 항공사진을 비교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대상지 선정 후 현지 조사를 통해 불법 토지형질변경 여부를 판정한다.

불법 행위가 드러난 토지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대상지 일대 지가상승을 노린 불법 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지역주민들과 일반 시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장보러 온 구청장… 상인들도 ‘으쌰’ [현장 행정]

광진, 추석 앞두고 전통시장 8곳서

금천 인사혁신 위해 100명 머리 맞댔다

7급이하 공무원 인사토론회

‘왜’를 찾아 주민센터로 간 구청장[현장 행정]

영등포 주민센터 18곳 현장민원실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