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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반도체클러스터 일대 불법 토지형질변경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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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일까지...원상복구 명령 미이행땐 고발

경기 용인시 처인구 용인시청 전경. 연합뉴스
경기 용인시는 내달 2일까지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사업 부지에서의 불법 토지형질변경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3일 밝혔다.

사업지 반경 2㎞ 이내인 처인구 원삼면 고당리, 가재월리,독성리, 두창리, 죽능리, 목신리, 학일리, 문촌리 일원 토지와 임야 19.59㎢가 단속대상이다.

시청, 처인구청, 원삼면 공무원 5명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년도별 항공사진을 비교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대상지 선정 후 현지 조사를 통해 불법 토지형질변경 여부를 판정한다.

불법 행위가 드러난 토지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대상지 일대 지가상승을 노린 불법 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지역주민들과 일반 시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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