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까지...원상복구 명령 미이행땐 고발
|
경기 용인시 처인구 용인시청 전경. 연합뉴스 |
사업지 반경 2㎞ 이내인 처인구 원삼면 고당리, 가재월리,독성리, 두창리, 죽능리, 목신리, 학일리, 문촌리 일원 토지와 임야 19.59㎢가 단속대상이다.
시청, 처인구청, 원삼면 공무원 5명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년도별 항공사진을 비교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대상지 선정 후 현지 조사를 통해 불법 토지형질변경 여부를 판정한다.
불법 행위가 드러난 토지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대상지 일대 지가상승을 노린 불법 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지역주민들과 일반 시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