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주말부터 시청 ‘서울체력장’에서 체력 점검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초, 31일 위례~과천 광역철도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봉사에 중독된 사람들… 금천 ‘정리수납의 달인’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층간소음 대화로 푸는 중구 ‘갈등소통방’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용인시, 반도체클러스터 일대 불법 토지형질변경 집중 단속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내달 2일까지...원상복구 명령 미이행땐 고발

경기 용인시 처인구 용인시청 전경. 연합뉴스
경기 용인시는 내달 2일까지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사업 부지에서의 불법 토지형질변경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3일 밝혔다.

사업지 반경 2㎞ 이내인 처인구 원삼면 고당리, 가재월리,독성리, 두창리, 죽능리, 목신리, 학일리, 문촌리 일원 토지와 임야 19.59㎢가 단속대상이다.

시청, 처인구청, 원삼면 공무원 5명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년도별 항공사진을 비교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대상지 선정 후 현지 조사를 통해 불법 토지형질변경 여부를 판정한다.

불법 행위가 드러난 토지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대상지 일대 지가상승을 노린 불법 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지역주민들과 일반 시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의 마지막 녹지 용산공원… 미래세대에 물려줘야

‘공원 보존’ 강조한 김경대 구청장

청년의 눈으로 현안 해법 찾는 광진

건국대와 대학생 정책제안 시상 김경호 청장 “지역대학과 협력”

구민들에게 구정 낱낱이 알리는 강서

확대간부회의 유튜브로 생중계 진교훈 청장 “있는 그대로 소통”

“소상공인과 청년에 상생 인건비 지원”…종로 ‘청년

다음달 7일까지 참여 기업·청년 모집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