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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 확정

새달부터 전국 24곳 만성질환자 대상
건강생활 실천·건강 개선 따라 인센티브
택배기사도 내년부터 무료 건강검진

7월부터 건강한 생활을 실천하고 실제 건강이 나아진 전국 24개 지역 만성질환자들에게 1명당 연간 5만~6만원가량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택배기사 5만여명도 내년부터 매년 무료 건강검진을 받게 되고 심혈관·뇌혈관 검사가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2021~2025년)을 사회관계장관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우선 건강검진 결과 건강위험군(비만, 혈압·혈당주의군 등) 등을 대상으로 건강생활 실천 노력과 건강 개선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7월부터 24개 지역에서 자발적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어 당뇨 환자가 매일 1만보씩 걸어 질병 수치가 호전되면 연 5만~6만원을 지급하는 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단 3년간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이후 본사업으로 전환할지 평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택배노동자의 건강검진을 매년 시행토록 하는 내용도 종합계획에 반영했다. 택배노동자는 현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분류돼 2년마다 일반 건강검진을 받는데, 산업안전보건법을 올해 안에 개정해 택배노동자가 1년마다 건강검진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택배기사들이 일반 검진뿐만 아니라 심혈관·뇌혈관 검사 등 특수건강검진에 준하는 검사를 추가로 받도록 할 방침이다. 김정연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장은 “택배노동자와 같은 특수고용노동자가 9종류로 규정돼 있는데 나머지 직종도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검진 대상으로)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운영 총괄·조정 등 관계 부처 간 협업 강화를 위해 사무국을 위원회 내에 신설하기로 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1-06-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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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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