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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엔딩으로 끝난 충주시·수자원공사 ‘104억 물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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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진 물밑협의로 상생협약 반전 끌어내
양측 ‘물값 미납 소송’ 합의안 전격 수용
산단 용수공급·지원사업비 재원활용 등


물값을 내지 않아 소송까지 가며 대립각을 세웠던 충북 충주시와 한국수자원공사가 14일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극적인 반전은 양측 실무자들의 물밑협의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충주시와 공사는 시가 제출한 광역상수도 구입비를 충주시의회가 전액 삭감하면서 충돌했다. 1985년 충주댐 건설 이후 잦은 안개로 농사를 망치고 공장설립 제한까지 당하면서 지역 전체에 형성된 수공에 대한 반감이 작용한 것이다. 수공은 이에 맞서 지난해 11월 대전지방법원에 충주시를 상대로 수도요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018년 12월부터 미납된 수돗물값 104억원을 내달라는 것이었다.

소송이라는 극한상황으로 치닫자 양측 실무자들은 지난해 12월부터 협의를 시작했다. 모두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꼬였던 매듭이 하나씩 풀리기 시작했다. 서로 조금씩 양보하며 도출한 합의안을 양측 기관장들이 전격 수용하면서 물값전쟁은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됐다.

이날 이뤄진 협약은 충주댐 및 수변자원을 활용해 양측이 공동발전을 도모하자는 게 주요 내용이다. 협약서에는 충주지역 산업단지 개발 등에 필요한 용수공급을 위해 충주댐 계통 광역상수도 3단계사업 반영, 댐건설법 개정 후 증액된 지원사업비의 상생협력 재원활용, 댐 엘리베이터 전망대 리모델링 사업 조속 시행, 충주시가 내지않은 정수 구입비와 연체료 지급 및 수공의 소송취하 등이 담겼다.

시 관계자는 “발전수익과 용수판매 등 충주댐을 통한 수공의 막대한 이익을 감안하면 이번 협약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이를 계기로 더 많은 상생발전을 이끌어 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충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21-06-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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