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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
회의에 참석한 세교지역 주민은 “최근 분양한 공동주택 시공사와 오산시가 세교2지구내 변전소 설치에 대해 시민에게 알릴 의무와 권리를 소홀히 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건강권, 환경권, 주거권을 침해받는 상황이 예상된다”며 변전소 이전 등을 건의했다.
이에 기관 관계자는 “해당 전기공급설비는 국토교통부 고시로 결정됐으며, 미 설치시 내년 이후 오산지역 전력공급 과부족이 예상돼 변전소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영만 의원은 “오산시와 한전, LH측은 주민의 요구사항 및 변전소 위해요소를 충분히 검토해 전자파 발생 및 도시미관 우려 등 주민의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