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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열린 제30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송도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이 지난 5월 26일에 발의한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 따라 안정적 교통서비스 제공 및 교통안전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비와 자격시험 응시료의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명문화했다.
송 의원은 “마을버스는 동네 구석구석 경사지고 좁은 길을 다니고 있어 사고가 날 경우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일정수준 이상의 운전기술을 가진 우수한 버스 운전인력 확보가 필요하나 시내버스업계에 비해 열악한 업계 사정과 근무여건으로 우수한 운전인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으로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이용시민의 안전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작년 12월 10일 버스 운전인력 양성에 대한 재정지원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사항이 시행되어 대통령령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토대가 마련된 바 있다. 현재 서울시 마을버스는 139개 업체에서 245개 노선, 1,588대로 운행 중에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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