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응땐 200만원 벌금...방역비용 구상권 청구
교습소 종사자,예방 접종 완료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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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 처인구 용인시청 전경. 연합뉴스 |
대상은 체육시설로 등록된 체육입시학원을 포함한 관내 2043개 학원에서 근무하는 강사 8440명과 학원 직원,운전원 등이다.
검사는 처인·기흥·수지구 보건소에 마련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교습소 종사자와 백신 예방접종 완료자, 1차 접종 후 2주가 지난 경우는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진단검사에 불응한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 벌금 부과와 함께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까지도 청구될 수 있다”며 “학원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