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투어리스트 ‘성지’ 된 서울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모아주택 1호’ 준공…소규모 재개발로 공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강북구, 서울시 재난의료 교육·훈련 경진대회 대상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새집 같은 방, 꿈만 같다”…성북구·한국해비타트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용인시, 학원 종사자 8440명 15일까지 코로나 전수검사 행정명령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불응땐 200만원 벌금...방역비용 구상권 청구
교습소 종사자,예방 접종 완료자는 제외

경기 용인시 처인구 용인시청 전경. 연합뉴스
경기 용인시는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학원 종사자들에 대해 오는 15일까지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대상은 체육시설로 등록된 체육입시학원을 포함한 관내 2043개 학원에서 근무하는 강사 8440명과 학원 직원,운전원 등이다.

검사는 처인·기흥·수지구 보건소에 마련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교습소 종사자와 백신 예방접종 완료자, 1차 접종 후 2주가 지난 경우는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진단검사에 불응한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 벌금 부과와 함께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까지도 청구될 수 있다”며 “학원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다시 문 연, 반포초 가는 길…위험하지 않도록 살핀

9월 재개교 앞두고 통학로 점검 전성수 청장 “학부모 안심하도록”

영등포, 청년 고용 사회적기업에 인건비 지원

1인 월 234만원 ‘일경험 시범사업’

동작, 버스킹·퍼레이드로 골목상권 살린다

새달 3곳서 ‘상권이음 페스타’ 개최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