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응땐 200만원 벌금...방역비용 구상권 청구
교습소 종사자,예방 접종 완료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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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 처인구 용인시청 전경. 연합뉴스 |
경기 용인시는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학원 종사자들에 대해 오는 15일까지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대상은 체육시설로 등록된 체육입시학원을 포함한 관내 2043개 학원에서 근무하는 강사 8440명과 학원 직원,운전원 등이다.
검사는 처인·기흥·수지구 보건소에 마련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교습소 종사자와 백신 예방접종 완료자, 1차 접종 후 2주가 지난 경우는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진단검사에 불응한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 벌금 부과와 함께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까지도 청구될 수 있다”며 “학원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