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포장화’ 탓 상표권 주장 못 할 수도
특허 낸 상표, 상품명과 확실한 구분을
특허청은 8일 상표의 ‘관용표장화’를 예방하기 위해 상표권자의 적극적인 관리를 주문했다. 상표의 관용표장화는 특정인의 상표를 다른 회사나 소비자가 자유롭게 사용한 결과 상표가 너무 유명해져 상품 자체를 지칭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 경우 상표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고 상표권을 주장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초코파이는 상표로 등록됐지만 동그란 빵과자에 초콜릿 코팅을 입히고 마시멜로를 끼워 놓은 과자로 인식하게 됐다. 초기 상표권 관리를 하지 못하면서 관용표장화됐다. 불닭도 2000년 상표 등록됐으나 매운 닭요리로 인식되면서 독점 사용이 불가능해졌다. 이후 불닭 상표 사용에 따른 분쟁이 불거졌으나 법원은 상표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매직블럭·드라이아이스·앱스토어·요요(장난감) 등도 상표의 관용표장화 사례로 거론된다. 이처럼 새로운 유형의 상품에 사용된 상표는 관용표장화 가능성이 커 소비자는 상품명 대신 상표로 지칭하는 경향이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상표권자는 상표와 상품명이 구분되도록 상표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타인이 무단으로 사용하면 상표권 침해 금지를 청구하고, 침해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무분별한 사용을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목성호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새로운 유형의 상품이 빠르게 늘면서 상표가 상품명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상품명과 상표가 구분될 수 있도록 상표를 관리하는 것이 권리 보호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21-07-09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