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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중현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
이번 조례안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의 대부요율을 인하해 취약계층 고용 촉진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유재산 임차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안됐다.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대부요율 5% 이상(수의계약시 추가 50% 감면)인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의 대부요율을 2% 이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감면시 최대 1%까지 혜택을 받게 된다.
또 20년 12월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위임 사항이 조례에 반영돼 청년친화적 근로조건 대상기업,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고용재난지역 등 대부·사용료 감면대상이 추가됐으며, 기존의 분할납부 횟수도 확대됐다.
국중현 의원은 “수도권 중 경기도만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대부요율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어 취약계층 고용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더불어 코로나19로 민간에서 ‘착한임대인’운동이 일어난 만큼 경기도도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유재산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했다”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