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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지자체 10곳 중 6곳은 ‘생활임금’ 도입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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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한 105곳도 재정 상황 따라 편차 커
서울 1만 702원 최고… 익산 9050원 최저
“정부, 재정 열악한 곳 지원 방안 검토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
연합뉴스
전국 지방자치단체 10곳 중 6곳이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적용하는 ‘생활임금’을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생활임금은 물가인상률과 주거·교육·교통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최저임금보다 평균 17% 정도 높다. 최저임금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자리잡기까지 지자체의 재정 부담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시)이 29일 전국 생활임금 현황을 파악한 결과, 전국 243개 광역시·도 및 기초지자체 중 생활임금을 운영 중인 곳은 105곳(43%)이다. 생활임금은 지자체가 직접 고용한 노동자, 출연·출자 기관 노동자, 위탁 및 용역 노동자 등에 적용되는 임금이다.

생활임금은 2013년 서울 성북구와 노원구에서 최초로 도입한 뒤 전국으로 확산됐다. 광역지자체 중 대구·경북은 도입하지 않았다. 신 의원은 “각 광역·기초지자체 공무원의 보수와 수당은 지역과 관계없이 같지만, 출연기관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계에 차별이 있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생활임금이 도입된 지자체 간에도 각 재정 상황에 따라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도입된 지자체 105곳의 생활임금 평균액은 1만 196원으로 최저임금(8720원) 대비 116.9%다. 가장 높은 지자체는 서울로 1만 702원(최저임금 대비 123%)이며, 가장 낮은 곳은 전북 익산으로 9050원(104.0%)이다. 같은 경기도라고 해도 성남·부천시는 각각 1만 500원으로 비교적 높은 반면, 가평·양평군은 9370원으로 편차가 컸다. 재정자립도가 17.7%인 전북 군산(9420원)도 상대적으로 낮았다.

지방재정이 수반될 수 밖에 없다보니 생활임금 도입 여부를 놓고 갈등을 겪는 지자체도 적지 않다. 신 의원은 “생활임금 기본법을 제정해 전국 지자체 소속 근로자에게 최대한 균일한 수준의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또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한시적이라도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21-08-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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